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범어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서재범 등록일 2026.07.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제25조의2,제67조 제1항 신설)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