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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최인화 등록일 2023.09.0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개요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18세 미만 초··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유자녀는 하반기 학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사용내역 증빙(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금액(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

 

  초등학생, 7-12: 250,000/분기

 

  중 학 생, 13-15: 350,000/분기

 

  고등학생, 16-18: 450,000/분기

 

 접수 및 지원기간

 

 1: 2023. 9. 1 ~ 9. 30 / 2회 지급(10, 11)

 

  2: 2023. 10. 1 ~ 10. 31 / 1회 지급(1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10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재학·입학예정)

신청서류(공통) 재학증명서

학교 밖 청소년(미재학)

신청서류(공통)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23년 상반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받은 유자녀는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장학금 활용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 제출

 신청서류(공통)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최초접수 시)

 

 - 생활형편 증명서류 1.(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제출 시 생활형편 증명서류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기 준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및 접수처 (원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전 화 : 055-270-0555, 010-8649-7459           담 당 자 : 이보영 대리

상세정보 : www.kotsa.or.kr 

             <맞춤형 서비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www.kotsa.or.kr/tvsis) 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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