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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공문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에 따라 학교규칙 제4장 12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3월 28일까지 의견(별도의 서식 없음. 자유롭게 작성)을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범위 명시 2. 장기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안전 위협 사건 발생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가정학습 시간 오남용 사례에 따른 개선 3.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 회복 진행에 따라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허가 4.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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