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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에 따른 폐지 안내 범어초등학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범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됩니다. ( 2024.7.17 학교운영위 통과)
2024년 7월 17일
범 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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