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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문수은 등록일 2024.10.08

더위로 인해 힘들었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선선한 날씨가 추위를 대비하게 만듭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학교 규칙은 2009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으며, 2020년을 지나면서 학교 단위 필수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가 법률안에 따라 진행되어 학교 규칙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수렴기간 : 2024. 10. 7.() ~ 10. 17.()

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비고

1

총칙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교육과정, 수업일수


5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유예.수료 및 졸업

입학, 취학의무의 면제, 전학

5장과 제6장의 내용을 입학(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학, 유예 등)과 졸업(수료, 졸업, 조기졸업, 조기진급 등)을 분리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수료, 졸업, 조기 진급, 조기 졸업

7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


10

학칙개정절차

수업료입학금수익자부담경비 징수


11

교권보호 및 사안처리

보칙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로 삭제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교육청 이관으로 삭제

13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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