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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있을 경우, 의견서에 기재하여 양산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2024. 11. 1.(금) ~11.22.(금)
나. 행정예고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