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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날씨에 교정도 아이들의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요즘입니다. 가정에도 봄 기운의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라며,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규칙 중 제 8장과 관련한 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개정 내용 1) 제 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 1항~2항: 현행과 같음 3) 3항 신설: 학생 자치회는 학급회 구성을 지원한다. 4) 4항 신설: 선출된 학급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2학기부터 학급임원은 학교장이 아닌 학생회에서 당선증 전달 5) 5항~6항: 현행과 같음.
2. 개정사항 적용시기: 2025. 4.1~ 3.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범어초 학교규칙(3월 개정) 1부.
범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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