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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중학교의 입학방법)에 의거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위한 양산시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현행과 동일
나. 행정예고 기간: 2025. 6. 13.(금) ~ 2025. 7. 3.(목) 다. 행정예고 내용: 붙임 1 참조 라. 의견서 제출방법 - 부서 및 기관: 공문제출 -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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