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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해외여행여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학 기간 중 해외여행 계획이 생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국외여행신고서를 교무실로 제출 → 방학 중 해외여행을 실시하게 된 학생은 최소 출국 하루전, 입국 하루 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 나. 보호자 동반이 원칙 ※ 보호자 없는 국외 여행은 지양 ※ 이동 경로에 따른 비상 연락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 다. 필요 시 보건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시 보호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국외여행에 따른 학생생활 안전교육 및 방학중 학생 상황 파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서식은 방학중 국외여행(체험) 학습시만 활용바라며, 학기중 국외여행(체험)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과 방학이 겹치는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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