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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범어초 학생선도규정 개정(2026.10.22)
작성자 강혜정 등록일 2026.10.23

2026. 범어초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


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교원의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행위

③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3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④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행위 

⑤ 학교장이 만들거나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행위 

(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⑥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행위 

⑦ 미인정결석이 월 3일 이상 한 행위

(단, 「학교폭력예방법」제 17조제1항 6호(출석정지)로 인한 미인정결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⑧ 고사 전 집단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행위

⑨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행위

⑩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행위

⑪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행위

⑫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행위\

⑬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행위

⑭ 경찰에 연행된 후 기소된 행위

⑮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행위

⑯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행위

⑰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행위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⑱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행위

⑲ 흉기를 휴대한 행위

⑳ ‘청소년유해약물’(음주·흡연·가스·본드 흡입·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행위

21.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행위

22.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행위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행위 

2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행위

※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4,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를 말한다.


※ 빨간색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복적 성찰문으로 지도합니다.

※ 같은 행위에 한하여 회복적 성찰문 작성 2회 초과 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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