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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7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잇으실 경우 의견서에 기재하여 양산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20.(금)
나. 행정예고 사항: 붙임 참조